빗썸, 금융위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업비트 이어 두 번째

입력 2021-09-09 2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빗썸의 서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6월 29일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빗썸의 서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6월 29일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빗썸이 업비트에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로는 두 번째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9일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내달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인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법령상 신고서 행정 처리기한은 90일이지만,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빗썸은 전날 NH농협은행과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빗썸과 함께 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코인원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은 코빗도 조만간 사업자 신고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4대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들은 원화마켓을 제거한 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05,000
    • -1.78%
    • 이더리움
    • 4,731,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3.09%
    • 리플
    • 2,009
    • -0.64%
    • 솔라나
    • 354,500
    • -0.06%
    • 에이다
    • 1,460
    • +6.96%
    • 이오스
    • 1,053
    • +2.93%
    • 트론
    • 294
    • +5%
    • 스텔라루멘
    • 678
    • +44.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00
    • +3.5%
    • 체인링크
    • 24,130
    • +13.23%
    • 샌드박스
    • 592
    • +18.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