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입력 2021-09-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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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ㆍ대형마트ㆍ백화점 소상공인 단체결성권 및 협상권 보장도 공약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마포구 한 포장마차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MBC 캡쳐)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서울 마포구 한 포장마차에서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MBC 캡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손실보상에 더해 고정비까지 지원해 소상공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진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임차상인의 감액청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임차료 감액 협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기회복 수준을 감안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운동 세액감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 임차상인은 임대차 기간이 남아도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겠다”며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최소 대출금 상환만큼은 유예토록 해야 한다. 신용불량에 빠지지 않고 원활히 재기해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에 더해 권리 강화도 공약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대형마트·백화점 입점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 및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토록 할 것”이라며 “가맹점이 단체를 결성해도 가맹본부가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백화점 입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를 실현키 위한 ‘공정 플랫폼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도 공약했다. 플랫폼 업체와 가맹사업자단체, 노동단체, 정부 등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 방지 및 독과점 방지와 함께 공공배달앱 전국 확장도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 가맹점, 노동자, 소비자 모두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다양한 상생·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고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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