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입력 2021-09-10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휴 위원, 정민영 조정부의장, 홍세욱 위원, 정연주 위원장, 곽경란 위원, 강태욱 위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휴 위원, 정민영 조정부의장, 홍세욱 위원, 정연주 위원장, 곽경란 위원, 강태욱 위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며 △홍세욱 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위원(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김선휴 위원(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위원(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법절차보다 신속하게 권리 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98,000
    • -1.82%
    • 이더리움
    • 4,593,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85,000
    • -6.23%
    • 리플
    • 1,901
    • -10.92%
    • 솔라나
    • 341,300
    • -3.64%
    • 에이다
    • 1,380
    • -8%
    • 이오스
    • 1,135
    • +5.98%
    • 트론
    • 284
    • -4.7%
    • 스텔라루멘
    • 739
    • +2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150
    • -6.57%
    • 체인링크
    • 22,950
    • -2.51%
    • 샌드박스
    • 825
    • +49.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