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사주'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입력 2021-09-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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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함께 입건…김웅ㆍ한동훈 제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10일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가 전날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하고 ‘공제 13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과 함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도 입건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4명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8일 이번 사건을 고발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 하루 만에 윤 전 총장 등을 정식 수사하기로 판단했다.

특히 공수처는 이날 손 전 정책관의 자택과 사무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주요 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으나 입건되지는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고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했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신속하게 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 훼손 우려도 컸다고 판단해 신속한 수사와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어 다른 사건보다는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혐의를 포착한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수사해보고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며 신속하게 사실 규명을 해서 모든 혼란과 우려, 의혹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검찰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할 것이고 검찰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협력해서 실체적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대검 발표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검이) 감찰 차원의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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