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낙연 보좌진 면직, 예고제 취지 따라 ‘1개월 연기’…면직되면 '무급' 캠프로

입력 2021-09-10 20:33 수정 2021-09-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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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한달에서 사퇴 확정까지 연기 요청
국회 계류중인 면직예고제 취지 따라 최소 1개월 유예 제시
이낙연 캠프 "면직 후 캠프 자원봉사자로"…급여 없어 생계 어려움 여전
보좌진 익명게시판 "될 것 같지 않은 대권이 절박할까, 직장 잃은 소시민이 절박할까"

▲9일 짐이 빠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신태현 기자 holjjak@)
▲9일 짐이 빠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보좌진 면직을 시도했지만 민주당보좌진협회(민보협) 요청에 따라 1개월 연기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경선 역전을 위한 배수진 의미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보좌진 면직 절차에 착수하고 9일 의원실 짐을 뺐다.

하지만 민보협이 나서 이 전 대표에 보좌진 면직 유예를 요청했다. 의원직 사퇴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기까지 유예하자는 제안이지만, 최소 한 달은 미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일단 한 달 유예를 받아들이고 사퇴 확정까지 미룰지는 한 달 후 정한다는 방침이다.

민보협 회장인 이동윤 보좌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원직 사퇴 확정까지 보좌진 면직은 미뤄둬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이 전 대표 측에서 일단 한 달 유예를 수용했다”며 "사퇴 확정까지 유예할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보협에서 1개월을 최소 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보좌진 면직예고제 취지에 따랐다는 게 이 보좌관의 설명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에 담긴 면직예고제는 의원이 직권면직 요청서를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에 제출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면직 보좌진에 30일분의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다.

보좌진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이다. 행정부 소속이면 면직심사위원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의원이 입만 떼면 보좌진이 실직자가 될 수 있는 이유다. 이에 적어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일은 없게 하도록 제안된 것이 면직예고제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전 대표 보좌진은 모두 면직이 완료되면 캠프에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 보좌진은 면직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캠프 자원봉사자의 경우 급여가 없다. 때문에 대권 다툼에 보좌진들 생계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날 국회 보좌진 익명게시판인 '여의도옆 대나무숲'에는 이 전 대표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하소연하는 글을 게재한 게 대표적이다.

한 작성자는 "잘못도 없는 보좌진은 명절 일주일 앞두고 생계를 잃었다.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대권이 더 절박할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소시민이 더 절박할까"라고 토로했다. 다른 작성자는 "의원실 직원들 목 날리고 장렬하게 나 죽겠다고 배 째는 게 멋있다고 생각되나. 5선이나 초선이나"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사퇴까지 싸잡아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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