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애플 인앱 결제 방식, 반경쟁적”

입력 2021-09-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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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사업 타격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 앞 로고가 보인다. 맨해튼/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 앞 로고가 보인다. 맨해튼/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애플의 인앱 결제 방식에 대해 반(反)경쟁적이라고 판결했다. 애플의 앱스토어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구매 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반(反)경쟁적 조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개발자들이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수단이나 외부 결제용 링크를 제공하는 것을 애플이 막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효력은 12월부터 발생한다.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법원은 애플의 결제 때 앱 외부이동 차단 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소비자의 선택을 억압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반경쟁적이며 이를 없애기 위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다만 “애플이 독점 기업은 아니다”라면서 “성공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로저스 판사는 “재판 기록을 살펴본 결과 법원은 연방 또는 주(州) 정부의 반독점법에 비춰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의 효자 수익원인 앱스토어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애플은 앱을 통한 매출의 15~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작년 애플 스토어 매출액만 640억 달러에 달했다.

이번 판결은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자사의 앱 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설치할 수 있도록 해왔다.

에픽게임스는 이런 운영 방식이 독점적이고, 수수료 30%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항소할지 밝히지 않았다. 에픽게임스는 “이번 판결은 개발자들과 소비자들의 승리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인앱 결제 방식과 앱스토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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