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약물치료 거부해 징역 살고도 또 거부…대법 “치료 필요성 다시 심사해야”

입력 2021-09-1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이 내려진 뒤 집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하다 석방 2개월 전인 2017년 11월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치료 명령 집행을 거부했고 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19년 7월 형이 종료됐으나 A 씨는 “성도착증 환자가 아니므로 약물치료 필요성이 없으니 이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정신감정을 받게 해 달라”며 다시 성충동약물치료를 거부해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치료 명령 집행개시 시점에 집행 필요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행시도 당시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약물치료 지시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행시도 당시인 2019년 5월은 치료명령 선고일인 2013년 8월로부터 6년 가까이 지나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으므로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12,000
    • -2.65%
    • 이더리움
    • 2,920,000
    • -5.41%
    • 비트코인 캐시
    • 824,500
    • -0.6%
    • 리플
    • 2,167
    • -9.48%
    • 솔라나
    • 126,500
    • -5.31%
    • 에이다
    • 415
    • -6.32%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50
    • -7.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00
    • -4.76%
    • 체인링크
    • 12,990
    • -4.34%
    • 샌드박스
    • 128
    • -7.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