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분양받은 나이지리아 해상유전이 무효처리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이 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나이지리아 정부가 지난 2005년도 광구입찰 당시 한국컨소시엄이 발전분야 투자조건부로 획득한 광구 선취득권을 행사함에 있어 입찰시 경쟁사인 인도석유공사가 제시한 최고입찰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아 무효처리했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무효처리에 따라 현금으로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키로 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대우조선해양으로 이뤄진 한국컨소시엄은 나이지리아정부의 광권 무효화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기 투자금액 회수 등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