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입력 2021-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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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9-12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아쉬세븐 본사
▲아쉬세븐 본사

유사수신ㆍ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아쉬세븐(ASHE7)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으로 이어지면 자금조달 방식, 수익구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추산되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쉬세븐은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 판단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금조달 방식을 비롯해 실질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는지, 구조상 이익 지급이 불가능한데도 일정 수익을 약속했는지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과 회사 측 주장은 엇갈리는 상태다. 투자자들은 수익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원금보장 등을 약속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분배했다는 취지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금 조달, 수익 창출과 약정, 이익 지급 구조 등이 관건"이라며 "유사수신 사기 범행의 경우 대부분 받은 돈 일부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돼 이익 창출이 되겠지만 미미할 것이고 결국 받은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처음부터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언제 얼마 수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다 사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 주범은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로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지만 최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양형을 높이고 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350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했다.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 2인자 강태용에게는 징역 2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강 씨는 조 씨와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았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않고 돌려막기를 하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2017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최승만 법무법인 송경 대표변호사는 "이득액이 수천억 원이라면 기본적으로 형량이 높고 법원 경향이 양형 세게 나온다"며 "피해 금액, 사기 수법,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해변제 규모, 혐의 인정 여부 등이 영향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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