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불륜 숨기려 유부남 고소한 20대 女…무고죄로 집행유예

입력 2021-09-11 15:04 수정 2021-09-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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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숨기기 위해 내연 사이였던 유부남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 2017년부터 직장동료인 유부남 B 씨와 교제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부인으로부터 지난 2018년 1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A 씨는 불륜을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했고,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호텔 투숙 기록, 커플링 등으로 봤을 때 이들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B씨가 술 취한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B 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무고를 당한 B 씨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직장에서 해임을 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는데 A 씨는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가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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