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불륜 숨기려 유부남 고소한 20대 女…무고죄로 집행유예

입력 2021-09-11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불륜을 숨기기 위해 내연 사이였던 유부남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 2017년부터 직장동료인 유부남 B 씨와 교제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부인으로부터 지난 2018년 1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다.

이에 A 씨는 불륜을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했고,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과 호텔 투숙 기록, 커플링 등으로 봤을 때 이들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B씨가 술 취한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B 씨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정한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무고를 당한 B 씨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와 직장에서 해임을 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는데 A 씨는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가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코스피, 장중 사상 첫 5700 돌파⋯개인 ‘사자’ VS 기관ㆍ외국인 ‘팔자’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맥도날드, 오늘부터 가격인상…빅맥 가격은?
  • 명절에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 [e건강~쏙]
  • 가상자산 매도 물량 나올만큼 나왔다…저점 탐색 구간[머니 대이동 2026 下-③]
  •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 여자 컬링 4강 진출 좌절…오늘(20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12: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41,000
    • -0.11%
    • 이더리움
    • 2,873,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822,500
    • -0.42%
    • 리플
    • 2,089
    • -1.23%
    • 솔라나
    • 122,200
    • +0.91%
    • 에이다
    • 404
    • -0.98%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23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80
    • -1.49%
    • 체인링크
    • 12,660
    • -1.48%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