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자회사인 더페이샵의 가맹점주들에게 500억 원에 가까운 화장품 할인행사 비용을 떠넘긴 LG생활건강(LG생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LG생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500명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LG생건과 가맹점주가 각각 70%, 30%의 비율로,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절반의 비율로 할인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LG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기간 중 405일간 할인행사를 시행한 뒤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비용 중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가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가맹점주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