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 법적 근거를 담은 빈집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7부 능선’을 넘었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준비 과정부터 국토부와 국회, 서울시 등이 면밀히 협의했던 내용으로 여야 합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2·4대책 주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그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 기존주택 가구 수 200가구 미만인 노후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다. 서울 내 사업요건을 갖춘 주택단지는 2070곳에 달한다. 하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3.4%인 70개 단지뿐이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최고치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에서 300%로, 3종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아울러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생략돼 민간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이 많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연립단지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6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 난개발 우려 등을 이유로 건물 높이를 7층으로 제한했던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규제를 풀기로 한 바 있다.
이 경우 소규모 재건축 시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25층까지 건물을 높일 수 있다.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토지 등 소유주를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