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저지' 국민의힘에 "근거없는 정치공세"…법적 조치 검토

입력 2021-09-12 16:34 수정 2021-09-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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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는 중단해달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12일 “국민의힘과 유력 대선 후보자, 그리고 김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약속대로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10일 손 전 정책관과 함께 주요사건관계인인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집행하지 못하고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참고인 신분인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김진욱 공수처장과 압수수색 수사팀 5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공수처가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은 높아졌다.

갈등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수처는 국민의힘에 대해 “굳이 검찰총장을 적시하며 정보수집 운운한 배경과 이유는 알 수 없다”며 반박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의원 등의 PC에 입력한 ‘오수’라는 키워드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닌 윤 전 총장 배우자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자의 이름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키워드도 고발장, 입증자료 등에 첨부된 자료에 등장하는 이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이고도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채 공수처가 누군가의 뒷조사나 하고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인 것처럼 묘사한 것은 신생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압수수색 고지 절차, 범위 등에도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일말의 편견 없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최대한 신속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견해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조만간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기존 영장을 토대로 한 압수수색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에 따른 집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공수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저지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검찰도 이번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김 총장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당초 사건을 제보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은 대검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고 휴대전화와 증거 자료를 넘겼다.

대검 감찰3과는 손 전 정책관 등 현직 검사 관련 부분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검찰 수사가 가능한 부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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