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케이알선물 영업정지 조치

입력 2009-01-29 16:59 수정 2009-0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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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美선물회사에 고객자산 위탁

금융위원회는 케이알선물에 대해 고객예탁금 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 영업 일부분에 대한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케이알선물은 무자격 해외선물회사에 대한 해외장외통화선물(FX마진거래)을 위탁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케이알선물이 고객의 FX마진거래 매매주문을 위탁한 미국선물회사(SNC Investments)는 2007년 12월 1일 미국 선물협회 규정상 해외장외통화선물거래 딜러에게 적용되는 조정순자본 기준(100만달러)에 미달해 환딜러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다.

영업정지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영업 정지로 인한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예탁금 반환, 계좌이관, 위탁자보유 미결제약정의 청산 등 업무는 정지대상업무에서 제외된다.

한편, 관련 임원 3명에 대해서는 무자격 해외선물 회사에 대한 해외장외통화선물거래 위탁 및 내부통제관리업무 불철저 등의 책임을 물어 각각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정지 3월 및 문책경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최근 개인고객의 참여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장외통화선물(FX마진거래)와 관련, 국내 선물회사의 무자격 해외선물 회사에 대한 고객 매매주문 위탁, 부당 매매권유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적출된 경우에는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차원에서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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