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업체, 직매입 납품대금 60일 내 지급 의무화

입력 2021-09-13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21일 시행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앞으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직매입 상품 대금을 60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내달 21일 시행)은 기존에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에 대해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시 명칭 및 본문 용어를 수정하고 고시 근거 조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2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10만 달러 못 넘어선 채 급락…투심 위축 [Bit코인]
  • 삼성 사장단 인사… 전영현 부회장 메모리사업부장 겸임ㆍ파운드리사업부장에 한진만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1: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99,000
    • -2.51%
    • 이더리움
    • 4,653,000
    • -3.22%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2.07%
    • 리플
    • 1,945
    • -3.9%
    • 솔라나
    • 323,000
    • -2.71%
    • 에이다
    • 1,322
    • -2.94%
    • 이오스
    • 1,102
    • -4.51%
    • 트론
    • 273
    • -1.44%
    • 스텔라루멘
    • 605
    • -14.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00
    • -3.61%
    • 체인링크
    • 24,130
    • -2.58%
    • 샌드박스
    • 827
    • -1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