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넌 커피 마실 때, 난 주식 산다"…소수점 거래 5문 5답

입력 2021-09-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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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 원짜리 LG생활건강을 1만 원에 살 수 있다."

내년 하반기 시작되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자금 사정 맞춰 주식을 주(株)가 아닌 금액 단위로 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주머니 사정 얄팍한 주린이(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로 주식 초보를 의미함)들의 관심이 벌써 뜨거운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많습니다. 우선 주문은 실시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모아서 한국거래소에 호가(사고자 하는 가격)를 내야 하거든요.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온주(온전한 주식)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주식 소수점 거래에 관한 모든 것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Q, 주문은 어떻게 해야 하죠?

A, 증권사 별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일반적인 매매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종목을 선택하고, 호가를 입력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과정이 다릅니다.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 신탁을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A 씨가 130만 원짜리 LG생활건강을 13만 원어치(0.1주) 산다면, ㄱ 증권사는 A 씨 주문을 제외한 120만 원(0.9주)의 주문을 더 모아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냅니다. 만약 주문이 안 들어와 온주를 만들지 못하면 부족분은 증권사가 채웁니다. 최소 주문 단위는 소수점 아래 여섯 자리, 즉 0.000001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단타도 가능한가요?

A, 위에서 말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거래는 어렵습니다. 주문 취합 주기는 증권사 시스템 수용능력이나 영업전략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관계자들은 하루에 1~2번 정도의 거래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주문을 모으더라도 예탁결제원에 신탁 설정을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서 투자자는 매매 시점(T)이 아닌 결제 시점(T+2거래일)에 수익증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타는 불가능합니다.

Q, 모든 상장사 주식을 쪼개 살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예탁결제원과 증권사가 거래 가능한 종목을 따로 정해 신탁계약을 합니다. '대장주'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취급하겠지만, 그 외 종목들은 회사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배당은 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소수점 단위에 비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0.1주를 갖고 있다면 지난해 배당금(보통주 2944원) 기준 약 29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Q, 의결권 행사도 가능한가요?

A,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죠. 온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소수 단위 주식을 여러 개 가고 있다면 온주 단위로 합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0.3주, 0.4주, 0.5주를 사서 총 1.2주를 갖고 있다면, 1주의 온주로 바꾼 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매매할 수 있나요?

A, 내년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우선 '완전한 소수점 거래'를 위해서는 법(자본시장법령)을 고쳐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주식의 거래 단위를 온주로 하고 있거든요. 증권을 관리하는 예탁결제원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시스템을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회적 합의가 있어도 제도 설계, 전산 구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 운영한 뒤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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