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박지원 자료 안줬다”…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입력 2021-09-13 23: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익위 공익신고자 인정 시 "배후설 제기하며 고발한 윤석열 측,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의혹 관련 자료를 전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배후설이 도는 박 원장에게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최초 의혹 보도 전에 자료를 전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자료를 전달한 게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전 위원장이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캡쳐 사진을 박 원장에게도 전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조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고발장 초안에 붙은 ‘손준성 보냄’ 표시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가 맞다고 거듭 주장했다. 해당 파일을 제3자에 전달한 뒤 손준성 명의 계정을 추적하니 실제 손 검사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된 텔레그램 계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계정은 어젯밤 11시 30분 정도까지 살아있다가 오늘 새벽쯤 폭파됐다. 증거 인멸로 손 검사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전 위원장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 사실도 밝혔다. 대검 감찰부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데 이어 권익위도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공익신고법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관련해 그는 “의혹 보도 이후 SNS상 저에 대한 인격적 모욕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이 많이 나왔다”며 윤석열 캠프가 박 원장 배후설을 제기하며 고발까지 나선 것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는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 매출 20조 시대 연 ‘네카오’, 올해 AI 수익화로 진검승부
  •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 美 관세 변수 재점화…코스피 6000 돌파 시험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 [날씨] "마스크 필수" 강풍에 황사까지…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뚝'
  • 아쉬움 속 폐막…한국 금3·종합 13위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90,000
    • -0.46%
    • 이더리움
    • 2,879,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840,500
    • +1.39%
    • 리플
    • 2,056
    • -2.28%
    • 솔라나
    • 122,400
    • -2.31%
    • 에이다
    • 400
    • -2.91%
    • 트론
    • 428
    • +0.94%
    • 스텔라루멘
    • 229
    • -3.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2.09%
    • 체인링크
    • 12,780
    • -2.22%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