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세가 9638만원 차이

입력 2021-09-14 10: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재계약과 신규 계약 간 전셋값 차이가 1억 원 가까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고된 신규 전세 계약은 전세 재계약보다 평균 보증금이 9638만 원 비쌌다.

자치구별로 봐도 서울 시내 25개 구 전역에서 신규 계약 전셋값이 재계약보다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났다. 가장 격차가 큰 곳은 강남구로 신규 계약과 재계약 간 전세 시세 차이가 2억710만 원까지 벌어졌다. 차이가 가장 적은 구로구에서도 신규 계약 전세 시세가 재계약보다 4109만 원 비쌌다.

김 의원은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2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5% 증액 상한제)를 지목했다. 임대차 2법이 도입되자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확산하면서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반면 기존 세입자는 전셋값 증액 걱정 없이 2년 더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지금처럼 전셋값이 계속 오르다간 재계약 기간이 끝나면 기존 세입자도 높아진 시세에 맞춰 새로 집을 구해야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 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수도권 대설 특보…산본IC 진출입도로 양방향 통제
  • 분당 ‘시범우성’·일산 ‘강촌3단지’…3.6만 가구 ‘1기 선도지구’ 사업 올라탔다 [1기 선도지구]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9월 출생아 '두 자릿수' 증가…분기 합계출산율 9년 만에 반등
  • 연준 “향후 점진적 금리인하 적절...위험 균형 신중히 평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49,000
    • -1.18%
    • 이더리움
    • 4,801,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14%
    • 리플
    • 1,926
    • -3.51%
    • 솔라나
    • 322,700
    • -2.65%
    • 에이다
    • 1,345
    • -0.81%
    • 이오스
    • 1,104
    • -5.24%
    • 트론
    • 277
    • -0.72%
    • 스텔라루멘
    • 619
    • -8.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2.21%
    • 체인링크
    • 25,340
    • +3.98%
    • 샌드박스
    • 842
    • -7.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