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군사법원법,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 중대한 전기 되길"

입력 2021-09-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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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207>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14    jjaeck9@yna.co.kr/2021-09-14 10:54:47/<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207> 국무회의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9.14 jjaeck9@yna.co.kr/2021-09-14 10:54:47/<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군사법원법 공포와 관련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군 사법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오늘 공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며 “군사법원 사건도 항소심은 모두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관할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여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군 지휘관의 영향력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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