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OS 탑재 강요’ 구글 2074억 과징금…AFA 이용해 독점 강화

입력 2021-09-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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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경쟁 OS 진입·신규기기 개발 저지...점유율 95~99% 확대

▲구글 로고가 그려진 조명 앞에서 사람들이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노버/AP연합뉴)
▲구글 로고가 그려진 조명 앞에서 사람들이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노버/AP연합뉴)

모바일 경쟁 OS 진입·신규기기 개발 저지...점유율 95~99% 공고
AFA 금지 명령...국내외 제조사 안드로이드 변형 OS 기기 출시 가능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특히 구글이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가능하도록 한 제조사와의 파편화금지계약(AFA) 체결에 대해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제조사는 한국 또는 해외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앞세워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을 막은 행위로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을 위반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74억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가 2016년 구글의 해당 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 조사에 나선 지 5년 만에 제재가 확정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은 플레이스토어, 구글 검색 등 구글의 주요 앱묶음을 함께 라이선스하는 계약을, OS 사전접근권 계약은 구글이 최신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 약 6개월 전에 기기제조사에만 미리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AFA는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체 앱마켓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용 앱 수가 287만 개(작년 3월 기준)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바일 기기제조사 입장에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하이엔드 기기를 신속하게 출시할 필요성이 큰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최신 버전의 OS에 대한 사전접근권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AFA 체결이 불기피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AFA를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의 삼성전자 스마트시계용 포크 OS 출시 저지를 꼽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이 스마트워치용 OS를 개발하기 이전인 2013년경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이 기기에 약 70여 개의 앱을 탑재했는데 구글은 파트너사가 개발한 앱도 제3자 앱이라고 해석해 AFA 위반이라고 압박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애써 개발한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포기하고, 구글의 OS를 탑재한 갤럭시 워치를 출시하는 방향으로 사업 정책을 전환했다.

이러한 경쟁 OS 진입 및 신규기기 개발 저지로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실제 2010년 38%에 불과했던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2019년 97.7%로 확대되고, 모바일 앱마켓 시장의 구글 점유율은 2012~2019년 95~99%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구글에 부과할 예정인 2074억 원의 과징금은 글로벌 사업자 및 플랫폼 분야 주요 사건 중 '퀄컴 갑질 사건(1조 원대)'에 이어 큰 금액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구글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기기제조사와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조 위원장은 "시정조치의 범위는 관할권과 국제예양 등을 고려해 국내 제조사가 국내외 시장에서 포크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 기기에 대해서 포크 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의의에 대해 조 위원장은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및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건 외 현재 조사·심의 중인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구글의 독과점 행위 혐의 3건에 대한 제재 여부를 순차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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