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입력 2021-09-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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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액 계산 후 특례 유리한 경우 신청"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세액 계산 후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 반영을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과세 기준일(6월 1일)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한 경우로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주택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 6억 원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을 비율로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고,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보통 부부 공동명의가 1가구 1주택 세액공제 보다 유리한 구조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따져봐야 한다.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대해 20%, 만 65세 이상 70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에는 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한도는 80%다.

이 때문에 비교적 연령이 낮거나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는 공동명의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많아지고, 주택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 명의가 이점이 많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에 있는 간이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세특례를 계산해볼 수 있다"며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 현행 세액공제를 유지하고, 단독명의 공제가 혜택이 클 때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 신고도 함께 진행한다.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 위해 산 토지 등이 그 대상이다.

합산 배제를 처음 신고하거나, 그 대상에 추가할 주택·토지가 있다면 '추가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신고 내용에 소유권·면적 등 바뀐 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 신고'를, 임대 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를 5% 이상 높여 갱신하는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돼 단기 임대·장기 일반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 말소됐거나, 자진 말소를 신청해 의무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된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합산 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6월 1일 현재 등록 말소됐다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7월 11일 이후 민특법에 따라 매입 임대주택 등록을 신청한 아파트는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장기 일반 아파트 건설 임대주택은 가능하다.

민특법 개정 등에 따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분부터 합산 배제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2년 연장됐다.

법인 등이 6월 18일 이후 임대 등록을 신청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건설 임대주택 제외)은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세액에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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