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뉴시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 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해당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