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입력 2021-09-14 14: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하정우 (뉴시스)
▲하정우 (뉴시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 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해당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애초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반도체는 '2.9조' 그쳐
  • 비트코인, 파월 의장ㆍ라가르드 총재 엇갈린 발언 속 상승세 [Bit코인]
  • 생존자는 없었다…미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사고 현장 모습
  • 설 연휴, 집값 변곡점 될까?…“서울 아파트값 반등 무게…전세는 약보합”
  • ‘렉라자’ 이어 미국 FDA 관문 넘을 K-신약은?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3’ 6월 공개일 확정…손목 묶인 이정재 ‘무슨 일?’
  • 여야 설 민심…與 "국민들 나라 걱정" 野 "윤 탄핵 절박"
  • '손흥민 맹활약' 토트넘, 유로파리그 16강 직행…리그 페이즈 순위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11: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332,000
    • -0.42%
    • 이더리움
    • 4,928,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24%
    • 리플
    • 4,701
    • -0.63%
    • 솔라나
    • 359,700
    • -0.39%
    • 에이다
    • 1,434
    • -1.92%
    • 이오스
    • 1,153
    • +1.23%
    • 트론
    • 385
    • +4.05%
    • 스텔라루멘
    • 640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250
    • -0.67%
    • 체인링크
    • 37,150
    • +1.45%
    • 샌드박스
    • 799
    • +0.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