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ㆍ이자 상환 '내년 3월'까지 재연장

입력 2021-09-15 08:26 수정 2021-09-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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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참석해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해 4월부터 6개월씩 2차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지난 7월까지 만기 연장 209조7000억 원, 상환 유예 12조1000억 원, 이자 상환 유예 2000억 원 등 총 222조 원 규모였다.

고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불거질 수 있는 부실 문제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환유예 차주가 유예(조치) 종료 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 부여, 상환 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고 이자 감면 대상 및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4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의 3번째 연장 조치는 고 위원장이 취임 후 중소법인, 소상공인, 금융지주회장 등을 만난 후 발표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고 위원장에게 영업 애로를 토로했고, 금융권은 금융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단계적 정상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고 위원장은 “의견 수렴 결과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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