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000만 원 확정

입력 2021-09-15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유죄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았다.

또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그의 공동사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기소됐다.

1심은 "윤 총경이 관련 고소사건의 유리한 처리를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가 미공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총경이 자본시장법 위반죄, 증거인멸교사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전 대표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매매하고 버닝썬 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대표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46,000
    • -1.59%
    • 이더리움
    • 2,909,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808,500
    • -2.53%
    • 리플
    • 2,093
    • -4.65%
    • 솔라나
    • 120,700
    • -3.98%
    • 에이다
    • 405
    • -3.8%
    • 트론
    • 413
    • -0.48%
    • 스텔라루멘
    • 237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3.5%
    • 체인링크
    • 12,720
    • -3.34%
    • 샌드박스
    • 122
    • -5.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