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규제 푼 국토부…단지 규모·브랜드 가치별로 고분양가 심사한다

입력 2021-09-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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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완화한다. 분양가를 둘러싼 시행사-정부·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설업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태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는 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다. HUG는 주변 단지 분양가(비교 사업장)와 지역 시세 등을 반영해 분양가 상한을 설정한다.

그간 건설업계에선 분양하려는 단지 인근에 최근 공급된 단지가 없으면 분양가 상한이 낮게 산정된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국토부는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지역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으면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반영해 합리적인 선에서 분양가를 정하겠다고 했다.

주변 시세를 산정할 때도 단지 규모와 브랜드 가치가 유사한 단지만 따로 추려 계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단지나 대형 건설사 아파트를 분양할 때 지금보다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할 수 없다. 건축비는 국토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와 구조 강화, 주택 고급화, 성능 개선 등에 들어가는 건축비 가산비로 나뉜다. 그간 가산비를 인정하는 기준이 시·군·구별로 달라 분양가가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일이 생겼다는 게 건설업계 불만이었다.

국토부는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분양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담은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분양가 산정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을 지금보다 더 넓게 인정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렇게 분양가 규제 완화에 나선 건 분양가 문제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이나 부산, 대전 등 대도시에선 HUG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제시한 분양가가 너무 낮다며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후분양(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돌아서는 단지가 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주택업계와 만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고분양가 제도 운영과 분양가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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