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하는 것이다.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공정위원회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PQ(Pre-Qualification·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협력사의 역량이 곧 현대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이라는 의식 아래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력사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과 6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 수수료, 하도급 계약 인지세, 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 재무상태 개선에 이바지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우수 중소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일채움공제 사업지원을 시행하기도 했다. 향후 5년 동안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34개 협력사 190명 대상으로 핵심인력 1인당 기업부담금을 매월 20만~24만 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업이 부담하는 공제 납부금 전액을 지원하는 최초의 사례로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바람직한 계약체결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류발급 및 보존 △협력업체 선정∙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운용함으로써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협력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산업 전 분야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며 “협력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성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