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입력 2021-09-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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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CI
▲자본시장연구원CI

자본시장연구원은 “향후 양방향 온라인 유료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자들을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포섭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4일 발간한 ‘유사투자자문업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등의 해외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 자문을 모두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1997년 당시 난립하던 사설투자자문업자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가를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방향 투자 조언만 한다는 점은 일반 투자자문업과 다르다.

최근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불건전 자문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ㆍ감독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새로운 유형의 영업행태를 기존 규제체계로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의 병행이 필수적이다”라면서 “현재 감독 인력만으로는 2000개 이상에 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신고도 없이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을 제대로 검사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상시 감독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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