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리필' 매장 본격 문 연다…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입력 2021-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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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ㆍ복합 건강기능식품,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등도 통과

(출처=대한상의)
(출처=대한상의)

화장품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 구매하는 화장품 리필 매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묶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시장에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풀무원녹즙 등 6개사),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알맹상점 등 2개사),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 태양광발전ㆍ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전기차 충전(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사) 등 13건을 승인했다.

우선 알맹상점, 이니스프리 등 2개사가 신청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이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소비자가 리필스테이션에 리필용기를 올려놓고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으면 무게를 재고 제품 정보가 적힌 라벨을 출력, 부착한 뒤 최종 결제한다.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은 샴푸, 린스, 액체비누, 바디클렌저 등 4가지다. 현행법상 화장품 리필제품을 팔 때 매장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필수적으로 둬야 해서 매장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화장품 리필 매장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포장재 사용 저감 등 친환경 소비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일체형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시장 출시를 허가받았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은 혼합 음료, 과채 주스, 발효유 등 액상 식품의 뚜껑 부분에 정제나 캡슐, 환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담아 하나로 포장하는 형태다. 소비자는 물이나 음료 등을 따로 사지 않고도 건기식을 간편히 먹을 수 있다.

현행법상 식품제조가공업소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일반식품과 건기식을 함께 포장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1회분을 일반 식품과 일체형으로 포장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손쉽게 섭취할 수 있어져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은 GMP, 일반 식품은 HACCP에서 각각 현행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하고 식약처가 제시하는 제조ㆍ판매 지침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풀무원녹즙, CJ제일제당 등 6개사는 실증 기간 총 100여 개의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한다.

주차와 전기차 충전, 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전기차용 기계식 주차시스템(신우유비코스)도 출시한다.

팔레트에 주차 후 충전건을 차량과 결합하면 팔레트가 충전공간으로 이동해 충전한다. 완충 시 대기장소로 자동 이동한다. 모든 과정과 충전 현황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기계식 주차장에 설치할 전기차 충전기와 부속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었다.

심의위 관계자는 "주차장에 입고만 하면 주차부터 전기차 충전까지 자동으로 가능해 편리한 전기차 충전 및 충전인프라 확대 보급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단, 주차시설에 있는 충전기에 대해서는 국표원 등에 안전성 검증을 받도록 했다. 신청기업 신우유비코스는 수도권 내 최대 5곳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신청한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10톤{t)급 수소전기트럭(엑시언트)를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가 각각 2대씩을 구매해 화물 운송에 활용한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수소전기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 트럭과 교체해야 했다.

심의위는 "수소전기트럭 도입을 위한 사전 검증 차원으로 운송사업에서도 기존 경유차보다 친환경적인 수소전기트럭 보급이 가능해져, 탄소 중립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승인했다.

다만 증차를 허용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는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2년간 시범운영만 허용키로 했다.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LG에너지솔루션-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서울에너지공사)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태양광발전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거나 잉여전력, 경부하 시간대 전력을 ESS에 저장 후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서비스다.

이밖에 자기 차량에 광고판을 붙여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마루디지털)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추가 특례를 승인받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실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와 더불어 수소, 태양광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이 오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모은 다양한 혁신의 실험들이 규제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넘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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