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확대, 9개 사업 우선 적용…"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입력 2021-09-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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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등 단기과제 포함…건설임대 등 신규 사업도 새 기준 적용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확대(3자녀→2자녀)는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다자녀 가구 지원방안’의 단기 추진과제다. 당시 계획에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아동 1인당 실질적으로 보다 충분한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책은 기존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들이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양육부담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에 저출산 추세화로 지원대상도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내년부터 모든 지원사업의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되는 건 아니다. 중앙정부 지원사업은 교통·문화시설 이용과 양육·교육 지원 분야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은 내년까지 전체 사업의 17.0%(129개)에 다자녀 기준 확대가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추진하는 단기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실행력을 높이되, 향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단기 추진과제에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건설임대 공급 △공공입대 공급 △매입·전세임대 공급 △고속열차 할인대상 확대 △문화시설 할인대상 확대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대상 확대 △공항주차장 할인대상 확대 등 9개 사업이 담겼다.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고속열차 할인, 문화시설 할인,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공항주차장 할인 등 6개 사업은 지원대상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 공급 등은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이 밖에 내년부터 출생신고 시 정부24 내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일괄 신청·연계서비스가 추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전반적인 다자녀 지원사업들을 검토해봤지만, 예산 등 문제로 지원기준을 일괄 확대하진 못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우선은 가능한 몇 개 사업을 추려 단기 과제로 선정했고, 향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중장기 로드맵을 논의·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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