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12년만에 완화...공급 확대 '속도'

입력 2021-09-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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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12년 만에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를 풀고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심의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제한했던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의 면적을 넓히고 분양가 상한제의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골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왔다. 발코니 설치나 확장이 불가능하다보니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 주택 수요를 대응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기준을 전용 85㎡에서 전용 12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바닥난방은 2004년 금지된 뒤 2006년 전용 50㎡형 이하로 가능해졌고, 2009년에는 전용 85㎡ 이하에서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완화됐다. 12년 만에 이 규제가 대폭 풀린 셈이다.

오피스텔의 전용 120㎡형 실사용 면적은 아파트로 치면 전용면적 85㎡과 비슷하다. 전용 120㎡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면 중대형 주거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규제로 3~4인 가구 주택 공급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아파트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청약 신청 조건도 덜 까다로워 오피스텔이 대안주거 시설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전용면적 제한기준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공간 구성이 4개까지 가능해져 방도 최대 3개까지 둘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주택 공급에 다급해진 정부가 부랴부랴 대안 주거시설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오히려 주거의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좋은 주거 환경을 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나누어 주택 공급을 해왔는데 상업시설과 집이 뒤섞여 혼재할 수 있어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어 주차난 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분양가 규제도 손질

분양가 규제를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분양보증을 심사할 때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와 시세 등 고려해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그간 민간업계에선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에서 새 아파트를 공급할 때 비교사업장이 부족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유사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를 둘러싼 각종 분쟁을 줄일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손질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 택지 가산비와 건축 가산비를 붙여 분양가 상한금액을 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과 심사 방식이 서로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 간 분양가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분양 시기 지연과 공급 부족의 악순화으로 이어져 왔다.

이날 정부가 꺼내는 규제 완화 방안은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민간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분양가 규제 완화 등의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대안 주거의 활성화 방안과 분양가 규제 완화가 주택 수급 개선과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민간업계 간담회 이후 업계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다"며 "공급 속도를 제고하고 민간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계획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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