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날 소유권 변경해 보증금 먹튀, 두 달간 민원 29건

입력 2021-09-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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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빌라·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빌라·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전입날 소유권을 변경해 보증금을 떼먹는 사기 피해 사례가 최근 두 달간 2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입 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일자를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두 달 동안 30건 가까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해도 현재 집주인에 대한 보증보험 효력이 없어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총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었던 건수는 총 32건, 67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 원이 몰렸다.

김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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