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입 당일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일자를 보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두 달 동안 30건 가까이 발생해 연간 기준으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해도 현재 집주인에 대한 보증보험 효력이 없어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총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남권(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에 집중됐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HUG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었던 건수는 총 32건, 67억 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 원이 몰렸다.
김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