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크웹 이용 대마 판매 조직 기소…범죄집단 첫 적용

입력 2021-09-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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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역할을 분담해 대마를 재배, 판매한 일당 12명 중 7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총책인 A 씨 등 7명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집단을 조직해 다크웹을 통해 243회에 걸쳐 약 2억3000만 원 상당(1.992kg)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마 332주를 재배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 씨 등 2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다크웹 마약류 유통 사범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한 첫 사례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강수사 하던 중 통신책 B 씨가 대마 판매 공범인 점을 확인하고 이 조직을 적발했다.

총책 A 씨는 다크웹을 통해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재배책, 통신책, 배송책 등 구성원을 모집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배책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인적 드문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공급하고 통신책은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다니며 광고해 매수자를 확보했다.

배송책은 서울·부산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마약을 은닉해두고 위치를 통신책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상당량의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재배 중이던 30kg 상당의 대마를 전량 압수하고 판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범죄수익 약 3억9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배에서 판매에 이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직적으로 대마유통범행을 범한 마약사범들을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의율했다”며 “추후에도 온라인·비대면 마약류 유통범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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