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측, 정세균표 무효처리 가처분 가능성 열어놔…"16일 오전까지 결론낼 것"

입력 2021-09-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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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의원직 사직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의원직 사직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캠프 측이 가처분 등 정세균 전 국무총리 무효표 처리에 대해 문제 제기 방식을 숙고해 16일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낙연 캠프 대변인 오영훈 의원은 가처분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든 것을 포함해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중도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그간 얻은 2만3000여 표를 모두 무효 처리하기로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결정한 가운데, 과반을 득표해야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로선 이날 선관위 결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론이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캠프 대변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에 “제한적 해석이 이뤄진 데에 대해 당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관련한 대책이 더욱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의원님들과 숙고해 16일 오전까지 결론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가처분 가능성에 “모든 것을 포함해 의논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 사퇴하면서 정 전 총리의 득표수가 무효 처리돼 경선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실제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기존 51.41%에서 약 53.71%로, 이낙연 전 대표는 31.08%에서 약 32.46%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제59조 ‘후보자의 사퇴’ 1항과 제60조 ‘당선인의 결정’ 1항에 따르면, 각각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다만, 무효표 처리 방법을 두고선 모수는 그대로 있고 득표한 것만 사라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급적용해 득표율에 반영되는 방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분분하다. 득표율 계산에서 분모인 유효투표수가 작아지면 모든 후보 득표율이 소폭 상승하지만, 1등인 이 지사의 득표율 상승폭이 가장 큰 까닭에 캠프별 유불리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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