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15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무죄 근거가 된 '직권남용죄'에 관해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서 직무범위 밖이라 무죄가 선고됐고, 원전 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위반으로 기소됐고, 김학의 전 차관의 몰래 출국을 막은 공무원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들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직권남용 재판을 해보니 직무 범위가 아닌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직무 범위 바깥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게 국민 법감정으로 볼 때 평균적 기준에서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냐'고 평가받을 일들이 직무 범위 밖이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은 법감정에 맞게 처벌 기준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다수 재판에서 법관들이 재판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해왔다.
다만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지난 3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첫 유죄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