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방조’ 무죄

입력 2021-09-16 11:28 수정 2021-09-16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2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7월 언론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드러난 뒤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법사찰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총 13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종범, 최서원의 미르 및 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추 전 국장을 통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사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898,000
    • -1.36%
    • 이더리움
    • 4,732,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2.35%
    • 리플
    • 2,018
    • -0.49%
    • 솔라나
    • 354,300
    • -0.03%
    • 에이다
    • 1,452
    • +6.37%
    • 이오스
    • 1,055
    • +2.23%
    • 트론
    • 293
    • +4.27%
    • 스텔라루멘
    • 681
    • +40.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00
    • +2.96%
    • 체인링크
    • 24,070
    • +13.27%
    • 샌드박스
    • 591
    • +17.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