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빼곡히 들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들 모습.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7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264.5㎡(이하 전용면적)형은 보증금 20억 원에 월세 2700만 원이다. 이는 작년 중소기업 대졸 1년 차 근로자 평균연봉(2852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월세가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는 강남구 청담동 ‘이니그마빌2’ 230.7㎡형으로 월세만 1200만 원(보증금 3억 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245㎡형이 1000만 원(보증금 10억 원),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177.8㎡형이 800만 원(보증금 12억 원)에 거래됐다.
전세 최고가 거래는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로 151.3㎡형이 전세보증금 36억 원이었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216.5㎡형이 32억 원, 같은 동 ‘아크로리버파크’ 130㎡형이 32억 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 163.7㎡형이 30억 원에 거래됐다.
김 의원은 “월세 2700만 원, 전세 36억 원이나 되는 초고가 전·월세 아파트들도 임대차 3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