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소유’ 술집·클럽 법인 대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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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소유 홍대 유명 주점·클럽 운영 업체의 전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씨디엔에이(CDNA) 전 대표이사인 김 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 직원이 아닌 아내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억4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고에 들어있던 현금입장료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또 헌팅술집, 힙합클럽 등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 원을 포탈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이익을 숨기고 주문취소·반품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 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숨긴 매출 중에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 지인을 데려와 술 등을 먹으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만 원도 포함됐다.

1심은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세금을 포탈했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도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국가의 조세부과, 징수를 어렵게 해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CDNA는 삼거리별밤, 삼거리포차, 토토가요, 문나이트, 가비아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양 전 대표가 지분 70%, 동생 양진석 씨가 나머지 30%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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