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서 고발사주 자료 제출…내달 14일 선고

입력 2021-09-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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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 의혹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는 언론 보도를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가 제출한 언론 기사는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의 현황을 정리한 3쪽 분량의 문건이다. 해당 언론사는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대검이 최 씨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측은 "이정현 증인(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처가 사건' 대응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에서 최초로 고발 사주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만큼 징계 소송에서도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다.

앞서 이 부장은 지난해 말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 사모님, 장모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부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윤 전 총장도 전혀 아니라고 하고 있다"며 "아마도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만든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검찰 내부문서라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범죄·수사 정보 수집과는 별개로) 재판부 분석 문건과 (고발장 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도 그렇고 모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권한과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이런 일을 계속해왔다"며 징계의 타당성을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애초 법무부가 6건의 징계 사유를 제시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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