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국내기업 해외 채권 매입 보증 허용

입력 2009-01-30 12:00 수정 2009-01-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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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수출입은행법 개정…자본금 한도 8조원 상향 조정

수출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 차원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상향된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수은의 매입보증을 허용하고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한 수은의 출자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30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개정법 시행 직후, 2009년 예산에 반영된 2600억원을 신속히 출자해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제고와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법 주요내용은 우선 수은의 법정자본금이 4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된다. 지난해말 수은의 납입자본금은 3조9600억원으로 법정자본금 4조원을 대부분 소진함에 따라 법정자본금 확대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수은의 녹색성장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분출자가 허용된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구체적인 출자대상이나 출자한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채권에 대한 수은의 매입 보증도 허용했다.

그간 우리기업의 대외진출 확대에 따라 대출 이외에 해외에서 유가증권(채권) 발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가증권 매입과 보증에 대한 취급근거가 없어 대외진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해외 활동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을 지원방식으로 도입됐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법에 따라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상향조정 됨에 따라 수은의 BIS비율 제고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2600억원규모 현금출자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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