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확정…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 제외

입력 2021-09-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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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지급, 3Q 예산 1조 원

(사진제공=중기부 )
(사진제공=중기부 )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정됐다. 반면 체육시설·여행·숙박업 등은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다. 선정 기준은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본 경우로 한정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들이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으로 여행업 등도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지만 중기부는 '영업제한 조치'를 기준점으로 잡아 난색을 표명했다. 다만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업종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치로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주요 관계 기관 고위 공무원으로 구체화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다.

위촉직 위원은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선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내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장관 고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 원이 편성됐으며 앞으로 계획은 내달 말 보상금 접수와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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