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

입력 2021-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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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매출감소) 기준 및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 법인사업자 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중ㆍ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ㆍ저신용자 특례보증’은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 차 면제, 2~5년 차 0.6%)와 2.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9월15일 기준)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시행 1개월여간(~9.15일) 총 5669개사에 920억 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아 은행권 대출 활용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다만 현장에서는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 후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원대상(매출감소) 확인 기준을 확대했다. 현행 제도는 버팀목자금플러스을 기준으로 했으나 희망회복자금까지 추가했다.

기존에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를 100만 원 지원받은 소상공인만 특례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반면, 간이과세자 중 반기매출 감소 검증이 안 돼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례보증을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희망회복자금(5차)은 앞으로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 비교 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의 사업자로 희망회복자금(5차)을 최대 100만 원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는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보증 기준은 3개 정책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을 합산한다.

사업자 형태별 제한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사업자 형태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인사업자도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중ㆍ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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