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이재영 전 LH 사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사장 등 LH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롯데 측 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뇌물 혐의와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컨소시엄은 지난 2015년 LH가 실시한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른 컨소시엄보다 낮은 입찰가를 낸 롯데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롯데컨소시엄에 속한 소규모 설계회사의 대표이사 4명이 LH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검찰은 5월 LH 본사 등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 사건관계인 조사 등 다각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정황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에 입찰가 점수 외 여러 영역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낙찰자가 선정됐다. 롯데는 심의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