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기업 265곳→709곳 대폭 늘어

입력 2021-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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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회사 총수家 지분율 20% 이상 강화…규제 사각지대 444곳 추가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대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감시 회사 총수家 지분율 20% 이상 강화…규제 사각지대 444곳 추가
대방건설 40곳으로 가장 많아...카카오 등 IT 주력그룹 규제 회사 늘어

올해 12월 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가 기존 265곳에서 709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소속 회사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회사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율 20~29%인 상장사 등은 현재 공정위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로 불린다. 그동안 공정위의 감시망을 피해 이들 회사에 대한 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를 감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5월 1일 지정 71개 공시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소속회사는 265곳이다. 반대로 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444곳이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연말 시행되면 규제 사각지대 회사 444곳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공정위의 감시를 받은 사익 편취 규제 대상회사는 709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공시집단의 부당 계열사 지원과 이를 통한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억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규제 대상 709곳 중 가장 많은 규제 대상 회사를 보유하는 공시집단은 대방건설로 40곳이나 된다. 현재 4곳에 불과한 대방건설의 규제 대상 회사가 36곳이 더 추가되는 것이다. 이어 GS(35개), 효성(33개) 등 순이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카카오 등 IT 주력집단의 규제 대상 회사도 늘어난다. 현재 규제 대상 회사 2곳을 보유한 카카오는 뉴런잉글리쉬, 케이큐브임팩트 등 2곳이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넷마블의 경우 1곳에서 17곳으로 넷마블(주), 아퀴스코리아 등 16곳이 규제 대상에 새롭게 편입된다. 넥슨도 규제 대상 회사가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다. 네이버는 지음이란 회사 1곳을 유지한다.

공정위는 가파른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IT 주력 집단이 앞으로 계열사를 확장해 몸집을 키울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집단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감시를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규제 사각지대를 줄여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규율하자는 게 취지"라며 "개정안 시행까지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스스로 시정하는 등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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