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남북 긴장고조로 대북사업 '울상'

입력 2009-01-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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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긴장 고조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30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성명을 통해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들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 합의서에 있는 서해 NLL과 북방 한계선에 관한 조항들도 폐기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조선반도 정세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갈수록 긴장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북사업을 맡고 있는 현대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아산은 경영정상화가 더욱 절망적이게 됐다.

현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의 유지를 잇는 대북사업의 필연성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대아산은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 도중 발생한 민간인 피살사고로 현재까지 대북사업이 '올 스톱'된 상태다.

현대아산은 북한 상주 직원을 최소한으로 줄인 상태며, 서울 본사 근무자들도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등 경비와 인력을 최소화하고 있다.

게다가 대북사업의 열쇠를 정부와 북한이 쥐락펴락하고 있어 현 회장은 현재로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더욱 더 강경해진 북한의 태도로 인해, 현재로서 현대그룹은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며,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회장은 대북사업뿐 아니라 최근 하이닉스반도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지난 2006년 9월 하이닉스는 고 정몽헌 전 회장 등의 경영진이 한라건설을 포함한 현대그룹 계열사에 약 471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며 820여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9일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현 회장 등 전직 고위임원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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