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 이별 통보한 내연녀에 “성행위 동영상 있다” 협박…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9-18 15: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성행위 동영상으로 내연녀를 협박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4월부터 8월까지 교제해왔다. 이후 같은 해 8월28일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남편에게 네 실체를 알리겠다. 동영상이 있다”라며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귀는 동안 휴대전화로 B씨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34,000
    • -0.32%
    • 이더리움
    • 4,655,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0.56%
    • 리플
    • 1,999
    • -2.15%
    • 솔라나
    • 350,600
    • -1.3%
    • 에이다
    • 1,417
    • -4.64%
    • 이오스
    • 1,174
    • +10.34%
    • 트론
    • 289
    • -2.36%
    • 스텔라루멘
    • 770
    • +1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00
    • -1.29%
    • 체인링크
    • 24,760
    • +1.48%
    • 샌드박스
    • 913
    • +5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