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입력 2021-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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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비봉 A-4블록 사업지구 조감도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 비봉 A-4블록 사업지구 조감도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일원에 있는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임대주택 545가구와 영구임대주택 182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총 545가구로, 전용면적별로 △29㎡ 175가구 △37㎡ 180가구 △46㎡ 190가구로 구성된다.

공급유형별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공급이 413가구, 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한 일반공급이 132가구다.

임대조건은 37㎡ 기준, 임대보증금 2400만 원, 월 임대료 20만9000원이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4900만 원으로 상향하면 월 임대료는 8만4000원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고일(9월 16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가구원수당 월평균 소득 70%(3인 이하 가구 기준 436만 원) 이하, 총자산가액 2억9200만 원 및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우선공급은 (예비)신혼부부 및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경쟁이 발생하면 1순위는 화성시 거주자이며, 미성년 자녀수·신청자 나이·부양가족 수 등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 182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32가구, 주거약자용을 포함한 일반공급 150가구다.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일반공급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나 모바일 앱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화성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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