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태양금속공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과징금 5억3000만 원 부과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2월 중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2만9684원을 감액했다.
태양금속공업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대금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감액 행위 전 수급사업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태양금속공업은 또 2016년 2월 1일~2018년 6월 30일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단가 인하율은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의 감액분을 반영해 산정된 것으로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고, 인하 대상 품목별로 원재료, 단가, 제조공정 등이 각각 달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 태양금속공업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만5600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감액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를 엄중 제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