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신고유예 D-day…관전포인트 ‘원화·코인·폐쇄’

입력 2021-09-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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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가상화폐) 사업자의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고 신고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없앤 채 운영해야 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거래소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을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은 신고를 위한 필수요건이지만, 실명계좌는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래소는 금융당국이 파악한 전체 63개사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뿐이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중소형 거래소 일부가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은행이 주저하면서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4곳이 유일하다. 이들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이 끝난 직후 FIU에 신고서를 최종 제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가장 먼저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신고를 수리했다. 금융당국은 3개월의 심사 기간을 두고 올해 안으로 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4대 거래소의 과점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ISMS 인증은 확보했으나 실명계좌 발급에 실패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당장은 비트코인(BTC) 마켓만 운영하게 된다. 거래소의 지갑 시스템을 통한 코인 교류만 가능하고 출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일부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24곳이다.

이들 거래소는 현행 거래가 그대로 유지되나 투자 수익을 원화로 출금할 수 없다는 패널티를 갖게 되면서 이용객의 이탈이 우려된다.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30여개 거래소는 폐업이 불가피하다. 아예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중 대다수는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현재 문을 열고 있는 거래소도 25일부터는 ‘불법영업’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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