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 노모 살해 후 투신했나…연휴 마지막 날 접수된 "살인 사건이다" 신고

입력 2021-09-22 1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살인 사건을 신고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9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라고 신고한 50대 남성이 투신해 사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1층 화단 옆 인도에서 신고자로 추정되는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사망한 상태였으며 거주지로 확인되는 아파트 15층에서는 A씨의 어머니인 80대 노모가 흉기에 찔린 채 숨져있었다.

80대 노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이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왔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 몸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몸을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 어디에서도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고 유가족을 통해 정확한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10,000
    • -0.11%
    • 이더리움
    • 4,746,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76%
    • 리플
    • 2,025
    • +5.85%
    • 솔라나
    • 324,700
    • -0.09%
    • 에이다
    • 1,373
    • +5.13%
    • 이오스
    • 1,109
    • -2.55%
    • 트론
    • 277
    • +1.84%
    • 스텔라루멘
    • 703
    • +12.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0.16%
    • 체인링크
    • 25,000
    • +6.93%
    • 샌드박스
    • 856
    • -0.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