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새 서울 아파트 전세 1억3000만원 더 올랐다

입력 2021-09-23 09:22 수정 2021-09-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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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그 주변 일대 모습. (뉴시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그 주변 일대 모습. (뉴시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8874만 원보다 1억3528만 원 올랐다.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새 2억5857만 원 올라 11억3065만 원에 달했다. 송파구는 2억1781만 원, 강동구 1억9101만 원, 서초구 1억7873만 원, 용산구 1억5990만 원 순으로 상승했다.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셋값 상승분이 905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8078만 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관악구와 중랑구도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셋값 상승분이 각각 1845만 원, 817만 원이었다. 이후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각각 1억3642만 원, 6882만 원 올랐다.

김 의원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됐는데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당정의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셋값은 더 오르고 국민은 더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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